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1월2일 게재한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화성시의 패소 이유가 ‘성급하고 미흡한 행정의 부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법원은 개발행위 관련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그 이유가 화성시의 미흡한 행정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개발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이 될 경우 사업 승인 전 협의가 필요함에 있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관련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강환경유역청은 2021년 12월 21일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수질 ▲친환경적 자연순환 등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알림 조례를 무시한 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던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이 근 일년간 화성시와의 행정소송 끝에 승소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또다시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화기현리 주민들의 불안이 다시 재현됐다. 2021년 12월경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과 주변 아파트연합회, 지역단체의 거센 반대로 사실상 인허가 불허로 결정됐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화성시의 패소가 결정되며 화리현리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먼저 민원을 신청한 주민은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배수로로 인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오수나 우수가 흘러내려 향후 준공이 난 후 배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닌지에 인허가 부서에 질의를 요청했지만 화성시에 대답은 “배수계획은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이어 화성시는 해당 토지의 배수계획은 ‘여수소통권’이라는 민법 내용을 따라 고지대의 토지소유자가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ㆍ공류 또는 지하도에 이르기까지의 낮은 지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