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NH농협 양주시지부(지부장 오정수)와 백석농협(조합장 이용재)은 농가주부모임 양주시연합회(회장 조윤옥) 등 30여명과 함께 생강파종(200kg) 농촌일손돕기와 영농‧하천 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농가주부모임 양주시연합회는 양주시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되어 매년 소득작목을 공동 재배해 얻어진 수익금을 전통고추장과 여름‧김장김치 나눔 등 돌봄대상 이웃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오정수 농협양주시지부장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영농철”이라며, “고령화로 영농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햇살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재 조합장은 “양주시 농촌지역에 젊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며, “젊음이 공급된 청춘마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농협 차원의 청년우대 정책을 도입할 것” 이라고 전했다.
나의 10년, 당신들의 10년, 그리고 화성시 서부권의 10년 동안의 폐해 이제는 막아야... 김용 예비후보 절규보다 더한 마지막 절규... 김용 화성시갑 예비후보는 소속은 국민의힘 학력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경력은 화성시민의힘 대표, 화성시 서부권폐기물반대 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선8기 화성시장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아쉬운 낙선 이후에도 화성시 각종 문제해결에 앞장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갑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김용 예비후보가 2월 1일 오전 화성시의회 대회의장에서 화성시에서 마지막 (국회의원)출마를 선언하며, 그 각오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아주대 오영태 명예교수와 함께 자리에 참석한 언론인들과 기자 앞에서 “이번이 아마도 화성에서 마지막 도전이다”라며, “10년 동안 지역 민원에 성실히 임했고 화성시 환경 활동에 열성적으로 동참한 것에 후회는 없으며, 많은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화성 서부권은 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과 화성호가 이전 예비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서부권에 폐기물 사업을 가속화 아니 대형화시키는 천민 자본의 길을 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누읍동 환경타운내 2009년 준공된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2023년 현재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에 맞닥뜨려 오산시 음식물 쓰레기 관련 협착물과 생산되는 퇴비보관 관리 미비로 인한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이 제기된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1년 업체인 **특장개발(주)이 부도나면서 2013년 3월부터 **업체와 36억7천9백만 원에 수의계약 후 4개월 뒤 33억5천2백만 원 증액해 설계변경 등 총 76억5천만 원이 투입되면서 재준공이 났다. 이어 2017년에 발생한 논란의 쟁점은 2013년 당시 **업체와의 계약상 문제 의혹으로 불거졌고 오산시는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2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함과 동시에 특허법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공법(특공)과 관계없는 배관공사 및 페수처리시설, 탈취시설 등의 공사비를 (특공)에 포함시켜 **업체에 5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2017년 7월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가 1차 선정 탈락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위탁업체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1월2일 게재한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화성시의 패소 이유가 ‘성급하고 미흡한 행정의 부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법원은 개발행위 관련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그 이유가 화성시의 미흡한 행정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개발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이 될 경우 사업 승인 전 협의가 필요함에 있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관련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강환경유역청은 2021년 12월 21일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수질 ▲친환경적 자연순환 등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알림 조례를 무시한 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던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이 근 일년간 화성시와의 행정소송 끝에 승소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또다시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화기현리 주민들의 불안이 다시 재현됐다. 2021년 12월경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과 주변 아파트연합회, 지역단체의 거센 반대로 사실상 인허가 불허로 결정됐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화성시의 패소가 결정되며 화리현리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먼저 민원을 신청한 주민은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배수로로 인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오수나 우수가 흘러내려 향후 준공이 난 후 배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닌지에 인허가 부서에 질의를 요청했지만 화성시에 대답은 “배수계획은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이어 화성시는 해당 토지의 배수계획은 ‘여수소통권’이라는 민법 내용을 따라 고지대의 토지소유자가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ㆍ공류 또는 지하도에 이르기까지의 낮은 지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