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평택시 서탄에 위치한 E기업에서 약 6년 반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80대 노인 C씨가 회사측에 월급 중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했던 E기업을 고발해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C씨는 “2005년부터 당시 E기업에 경리직을 보는 K직원이 월 220만 원 월급 중 약60만 원을 따로 보관했다가 다시 내 통장에 입금해 주기로 했다”며 “그러나 통장 관리를 내가 아닌 집사람이 한다는 점을 악용해 수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2012년 초에 퇴사했음에도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며 “나이가 든 노인이라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가로챈 것 아니냐”라고 분개했다.
반면 E기업 관계자는 “C씨와 관련된 급여통장은 기한이 오래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다. 퇴직금은 00은행 통장이나 00생명퇴직연금으로 나갔으며, 급여는 200만 원이고 4대보험 20~30만 원을 빼고 입금한 것이다”라며, “입금된 금액 차액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C씨의 급한 성격상 당시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한 번의 체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E기업과는 반대로 급여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C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급여가 많게는 200~170까지 송금했다. 하지만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 퇴사까지 37개월 동안 125~150만 원이라는 급여가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C씨가 주장하는 220만 원이 급여라면 차액이 한 달에 50~95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다.
또한, C씨는 “00생명 퇴직연금이나 00은행통장 그딴 거 없다. 전에는 다른 은행을 운운하더니 이제 와 또 다른 소리를 한다. 그리고 E기업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갔을 때 급여가 250만 원인데 같은 직종에 50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경우는 없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이용해 나를 업무방해 및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C씨와 E기업측의 주장하는 월급액부터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기업 관계자의 말대로 급여 200만 원에서 4대 보험 20~30만원이 빠졌다는 것을 감안한 금액을 175만으로 책정했을때 C씨의 통장내역으로만보면 2005년~2008년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2009년 1월부터 퇴사까지 약 37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에서 1.071만 원이나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C씨가 주장하는 상여금 연 100%를 7번으로 환산하면 1.225만 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는데 정작 E기업은 상여금을 추석이 낀 달에만 5번 약 380만 원만 지급했다. 845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
E 기업이 당시 급여통장이나 송금 내역이 시간이 많이 지나 없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급여는 200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약 37개월 동안 급여가 감소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E 기업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걸 밝힐 수 있는 C씨의 급여통장 내역에는 E 기업이 주장하는 내용은 빠져있다.
한편, “급여는 220이라는 주장과 함께 급여통장을 따로 만들거나 현금을 받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C씨와 “급여는 200이며 차액은 또 다른 통장?에 입금했고 00생명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 나갔을 것”이라는 E기업측의 주장이 팽배한 가운데 건실한 중소기업과 81세인 C씨의 법적 싸움에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