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병·의원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병·의원(종합병원 제외) 1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이나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인체 조직,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대표적이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분석한 뒤 의심 짙은 병·의원을 선별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화장실, 개수대 등에 처리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이다. 도는 검사대상 기기와 위험물 취급시설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업장은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소시설의 하나인 보일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다 적발됐으며, C사업장은 금속열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흉기 피습과 이상 동기 범죄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 체계를 청년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11일 의정부경찰서 장암치안센터 현장실습센터에서 모의훈련 참관 활동을 진행했다. 훈련 교관은 지난해 전국 지구대 최고 순찰팀장으로 선정된 신인호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순찰5팀장이 맡았다. 신 팀장은 훈련에 참관한 제5기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18명 앞에서 흉기 피습 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와 현장 판단, 피의자 제압 및 안전 확보 등 실제 대응 절차를 설명했다. 학생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시민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감했다. 서포터즈와 연계 활동 중인 현직 경찰관 멘토 2명도 함께 참여해 경찰 업무와 자치경찰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실제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소통했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치안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자치경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했다. 특사경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언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중 처음이다. 이날 120여 명의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익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정보·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친분·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금지 ▲부당한 수사지시·비위행위 인지 시 신고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 준수 등을 다짐했다. 이번 선언은 다음 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수사관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부패·윤리교육과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청렴선언을 계기로 수사관 맞춤형 윤리·반부패·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의식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여름철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인 6개 시군(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9개 지역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악취 관련 민원이 많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 총 1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않고 인쇄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인쇄시설과 같은 악취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발생된 악취를 적정하게 포집·처리하기 위한 후드·덕트를 설치해야 한다. B업체는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 내부 충진제를 정해진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하지 않고 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하천 등 휴양지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C업소는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으로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3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및 면적변경 미신고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 등) ▲관광진흥법 위반 2건(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등 총 18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했으며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영업장에 사용했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로 선정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등 총 4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원재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광고하면서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는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관 양성, 수사품질 표준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사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나온 혁신과제를 발전시키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의 비전 아래 발굴된 ▲신뢰받는 전문수사관 양성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구축 ▲선도적인 도민 맞춤형 G-특사경 혁신 ▲기관협업 기반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의 4대 목표와 16개 핵심과제 내용,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도는 교육 기간 및 횟수 증가, 수사지휘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 신설, 전문 위탁교육 확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등의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 등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