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년간 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TMS)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B환경업체가 2025년 여전히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업체는 다수의 환경 관련 업체를 보유한 모 대기업의 계열사 중 하나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 위탁운영 5년간 총 약 2만여 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 항목 값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으며 관련인 26명이 검찰에 송치됐었고 관련 직원 4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B환경업체는 방류 가능 수질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TMS 측정상수인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년간 법망을 피하다가 기획 수사를 통해 환경부에서 이를 적발했고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었지만, 조작을 통한 오염수 불법 방류에도 불구하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이에 계약만료 5년 중 약 1년을 남기고 2019년 2월부터 포천시는 B환경업체 대신 ‘엠코’라는 업체와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 부분만 계약을 진행했고 2020년 포천시가 다시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할 때 문제의 B환경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다시 참여하면서 이를 인지하고 있던 포천시의회는 수질 조작 전력이 있는 업체의 배제를 촉구하는 등 한동안 논란이 지속됐었다.
지난 2020년 9월 제152회 임시회 마지막 날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 당시 TMS 조작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해당 업체는 입찰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행업자 선정은 5년간 약 700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지난 계약 기간 중 불법을 저지른 B환경업체가 또다시 대행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4개 기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었다.
포천시의회의 2020년 주장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까지 문제의 B환경업체는 상호만 바뀐 채 컨소시엄 입찰에 참여해 관리대행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런 업체의 재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포천시의 입장과 함께 문제 업체 배제를 촉구했던 포천시의회도 이를 어쩌지 못하고 인정도 불인정도 아닌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B환경업체는 포천시만이 아닌 충청권 한 지자체에서도 물통 바꿔치기로 약수통을 기계에 연결해 깨끗한 물로 수질을 측정하는 등 4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친 수질검사 조작이 경찰에 덜미를 잡혀 공무원을 포함해 7여 명이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2018년에 있었고 해당 지자체는 문제의 업체와 즉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적용했다.
이어 같은 충청권의 한 지자체 폐기물 업체의 침출수 적정 수위 법정 초과 은폐와 관련해서 그 환경업체를 인수한 모 사모펀드 운용사(외국기업)가 이를 찾아내 침출수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 해당 폐기물 업체와 폐기물 업체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으며 한참 소송 중인 사실이 최근 9월경 밝혀진 가운데 침출수 유출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업체도 B환경업체와 함께 모 대기업에 소속된 계열사라는 주장은 이미 논란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인 환경업체를 포천시가 2020년 컨소시엄 참여 재입찰 등 약 20년 동안 계속 중용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13일 포천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 아마도 계약상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진행했을 것이다. 궁금한 건 정보공개를 요청해 달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일던 당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2020년 당시 공교롭게 과업 공고 시기가 행안부에서 한시적 법에 유예 기간이 겹쳐 가능한지 질의회신을 한 상황이었을 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중에 행안부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지만, 시장님이 재입찰을 지시하셔서 바로 재공고를 진행했다. 시의회 요청만으로 재입찰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B환경업체와 계약 해지는 없었다. 남은 계약이 1년도 남지 않아 해지 조건은 됐지만 충분한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계약 해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우리가 100% 이긴다는 보장에 대한 쟁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페널티를 적용하자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재계약에서 컨소시엄에 B환경업체가 주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언급했다.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로 아예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충청권 어느 지자체와는 사뭇 비교되는 관대한 포천시의 아량에 일부 시민들은 “포천시가 B환경업체를 대놓고 밀어주는 것 아니야”라는 의혹을 강하게 내비쳤고 “매년 약 1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며 시에 대한 불신을 토해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불법 적발로 제재받은 업체가 상호를 변경했어도 그 전과 동일한 업무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계약이 이뤄졌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회피로 보일 여지가 크므로 지배주주·대표·임원·조직·자산·사업자등록번호·계약·채무 등 연속성에 대한 정밀 감사가 진행돼야 하며 특히, 제재의 존재와 기간이 핵심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