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 시장은 11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기사는 지난 9일 해당 매체가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 시장 측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이나 객관적인 자료 검토, 교차 검증 등 기본적인 취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과 관련해 “계좌번호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이체 시점인 2021년 12월 8일 당시에는 공직자도,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시장 측 관계자는 “정당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 측은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며, 향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될 경우 추가로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