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폐건전지, 종이팩을 수거하고 보상하는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교환사업은 재활용률이 낮은 폐건전지, 종이팩에 대한 수거 보상을 통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개선하고 유도하는 동시에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환기간은 2월부터 12월 교환물품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교환받으면 된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씻고, 말려서 종류별로 묶어 제출하고 교환 한도는 1인당 일 5kg, 월 10kg이 기준이며, 폐건전지 0.5kg을 새건전지 2개, 종이팩 0.5kg을 화장지 1롤로 교환해 준다. 더 세세한 사항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031-5189-6814)로 문의하면 알수 있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주도하는 시 관계자는 “이번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통해 다른 품목에 비해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재활용품에 대해 보상 교환을 진행해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자 한다”라며, “우리 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의 동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가정 등에서 발생한 폐농약의 안전한 수거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3 폐농약 일제수거'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수거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며,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하여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수거대상 농약은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또는 방치나 보관중인 폐농약(살충제.제초제)을 수거 하는데 단, 농약 제조업체나 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폐농약과 농약 빈 용기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농가에 오랫동안 방치된 잔류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하여 토양의 변질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가작업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