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내 중견기업 80대 전 직원 임금 체불로 법정공방 까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평택시 서탄에 위치한 E기업에서 약 6년 반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80대 노인 C씨가 회사측에 월급 중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했던 E기업을 고발해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C씨는 “2005년부터 당시 E기업에 경리직을 보는 K직원이 월 220만 원 월급 중 약60만 원을 따로 보관했다가 다시 내 통장에 입금해 주기로 했다”며 “그러나 통장 관리를 내가 아닌 집사람이 한다는 점을 악용해 수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2012년 초에 퇴사했음에도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며 “나이가 든 노인이라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가로챈 것 아니냐”라고 분개했다. 반면 E기업 관계자는 “C씨와 관련된 급여통장은 기한이 오래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다. 퇴직금은 00은행 통장이나 00생명퇴직연금으로 나갔으며, 급여는 200만 원이고 4대보험 20~30만 원을 빼고 입금한 것이다”라며, “입금된 금액 차액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C씨의 급한 성격상 당시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한 번의 체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E기업과는 반대로 급여통장을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05-28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