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안양시의원, "재해 속 석면 건물 안전대책 즉각 마련해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12월 2일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폭설로 붕괴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에 대한 석면 건물의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조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석면 비산 측정 및 관리를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목록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폭설로 인해 붕괴된 청과동에서 석면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부서의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붕괴된 지 나흘 만에 경매가 재개되고 상인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황파악후 방진막 설치등을 통해 시민과 상인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황 조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한, 재난 및 재해로 인해 붕괴된 석면 건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 유감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12-03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