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5:2 가결 집행부는 법적대응 검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4일 제281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어김없이 일침을 날렸다. 이날 20개의 안건 중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은 오산시의원 총 5명의 찬성으로 성길용 의장의 의사봉은 거침없이 확정의 소리를 울렸고,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도시공사 관련 안건인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0억 예산 삭감을 감행해 도시공사의 설립이 더욱 어렵게 됐다. 먼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관련해서 제안 설명에 나선 집행부 홍보과장은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다”라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며, 언론인들의 반발 또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도현 의원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언론, 얼굴도장만 찍는 언론,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언론에 나가는 예산은 낭비라며, 오산에 거점을 둔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이제는 시가 언론사의 역량을 키워줘야 하는 형국임을 시사했다. 오산시
- 김삼성 대표기자
- 2023-12-05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