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출산지원금‧효도수당 확대로 저 출생 및 고령화에 대비한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는 16일 출산지원금 및 효도수당의 확대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과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안건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를 합하면 첫째 아동 출생 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 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고 180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에 추가 소요 예산은 오는 4월 추가경정
- 김삼성 대표기자
- 2023-02-16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