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6일까지 지역 내 건설 공사 현장 248곳을 대상으로 임금‧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관리과와 주택정책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대상은 시가 발주한 대형 도로 사업장과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장 204곳과 주택이나 창고시설,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등 주요 건축물 공사 현장 44곳 등이다. 시가 점검에서 시공사가 노임이나 자재‧장비 구입비는 물론 하도급 업체와 현장 인근 소상공인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정산됐는지를 확인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현장에 비상대기반이 편성돼 있는지 등 재난 예방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체불이나 안전수칙 불이행이 적발된 현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체불된 임금에 대해선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하도급사의 체불 임금에 대해선 원도급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금체불 점검을 한다”며 “철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평택시 서탄에 위치한 E기업에서 약 6년 반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80대 노인 C씨가 회사측에 월급 중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했던 E기업을 고발해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C씨는 “2005년부터 당시 E기업에 경리직을 보는 K직원이 월 220만 원 월급 중 약60만 원을 따로 보관했다가 다시 내 통장에 입금해 주기로 했다”며 “그러나 통장 관리를 내가 아닌 집사람이 한다는 점을 악용해 수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2012년 초에 퇴사했음에도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며 “나이가 든 노인이라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가로챈 것 아니냐”라고 분개했다. 반면 E기업 관계자는 “C씨와 관련된 급여통장은 기한이 오래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다. 퇴직금은 00은행 통장이나 00생명퇴직연금으로 나갔으며, 급여는 200만 원이고 4대보험 20~30만 원을 빼고 입금한 것이다”라며, “입금된 금액 차액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C씨의 급한 성격상 당시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한 번의 체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E기업과는 반대로 급여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