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경험 미숙,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소상공인 업계에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가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안 제4조),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공간 제공, 판로 개척,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조).
또한,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으며(안 제6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7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혁신적인 접근으로 기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청년 소상공인은 단순히 자영업의 한 축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미래를 이끌 혁신적인 주체”라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경기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 379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