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월 7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저서 「화성을 이렇게」 출판기념회에 약 1만 3천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많은 화제를 만들어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독특한 기획이 돋보였다. 바로 현장에 참여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직접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화합과 공감’으로 행정 혁신의 출발에 동참한 것이다. 시민들의 스마트폰이 내는 빛과 소리가 서로 다른 화음을 내다 하나의 감동적인 교향곡을 완성하는 모습은 ‘시민 주권’과 ‘균형 발전’ 의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진풍경을 연출하며 문화적 행사의 이미지를 한층 높였다.
정 시장의「화성을 이렇게」 저서 출판기념회는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서, 법적 의미의 선거운동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행사를 둘러싸고 선거법 논란을 고려할 때, 출판기념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특정 후보를 위한 직접적 지지나 유세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행위’로 규정하며, 출판기념회처럼 정책 비전 공유 및 시민과의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행사에서 정 시장은 ‘세력 과시’나 일방적 지지 호소를 배제하고, 시민과의 ‘참여와 공감’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1만 3천여 명 대규모 인파가 몰렸지만, 이는 문화적 행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반영할 뿐 선거법 위반을 구성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이다. 행사 내용과 운영 방식에서 정책 비전이 아닌, 특정 후보의 홍보, 혹은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배제되었음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출판기념회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행정 혁신과 시민 소통’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행사는 선거법 문맥에서 공공성과 문화성을 띠는 행사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출판기념회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성격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행정 철학 공유의 장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향후에 이런 행사들이 시민참여와 지방자치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아마도 시민들과 함께 혁신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처음 선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행사에서 일방적 지지 호소나 특정 후보 홍보가 없었던 점, 시민 참여 문화 행사로서 ‘세력 과시’나 ‘정치적 지지 호소’ 없이 진행된 점, 그리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출판기념회가 선거운동으로 간주 되지 않는 근거라는 점, 마지막으로 정명근 시장 출판기념회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화성시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혁신적 공간이었다고 평가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외 항간에 지적으로 개인이 10권의 책을 구매하거나, 또는 공직자와 산하기관 기관장, 시민과 지지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대거 참석 여부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는 더욱 엄밀한 법률 해석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화성을 이렇게」저서에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 도시 ▷기회의 도시 ▷한 층 경쟁력을 높인 도시 ▷안전한 도시 ▷사람중심 도시 ▷시민행복 도시, 6개 테마로 저자인 정명근 시장이 화성시민과 함께 추진해온 시정 기조와 관련 정책들이 가득 담겨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