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성범죄자가 당신의 옆집에 산다면 그때도 인권 운운할 수 있겠는가

박병화 여전히 여학생 다수가 오가는 곳에 거주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보호수용 필요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의견도 분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2년 10월 31일 대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어 여학생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자취하는 화성시 봉담 수기리 근처에 수원발발이 박병화가 화성시 몰래 들어앉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법무부는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근처 주민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벌써 수차례나 정명근 화성시장도 직접 나서 박氏의 거주지 앞에서 거주 반대 시위와 퇴거 요청, 그 밖에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 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박氏 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어 강제적인 퇴거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 26일 법무부 측은 2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피해자 이름을 따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과 같은 맥락에 한국형 제시카법 즉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보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건이 부풀려지고 나서야 이제 와 제시카법 들먹이는 법무부의 행태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는 지적도 일고 있으며, 정작 화성시의 시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일사천리로 타 지역 범죄자를 굳이 대학교와 초등학교가 있는 화성 봉담으로 이주시킨 타당한 이유를 밝혀 달라는 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또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해도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500m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범죄자의 접근을 막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재범률이 극도로 높은 성범죄자의 인권도 인권이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화성시민의 인권도 인권이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굳이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에 송옥주(화성시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론 성범죄자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다.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와 거주지 제한을 통해 주민불안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氏가 지난 23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현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거주지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제시카법은 무용지물로 이런 일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며, 언젠가 우리들의 옆집에도 흉악범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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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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