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는 시설이다. 특히 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다수의 의학 드라마로 공전의 히트를 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면엔 드라마 세트장이 가설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과 다름없는 시공법을 사용해 가설건축이냐 일반건축이냐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먼저 가설 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어 포천 드라마 세트장을 살펴보면 철골구조로 기초 철근콘크리트의 타설에 보일러 관등 온갖 배관 설치와 200인 정화조 매설, 지하수 설치, 300kW전기 개설, 그리고 1층 슬라브에 데크플라이트 설치로 철근을 엮고 30cm 가량 콘크리트 타설은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연 이것을 가설 건축물로 볼 것이냐에 포천시는 매우 담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정작 안전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에 드라마 세트장의 인허가 관련해서 포천시에 알아본 결과 다수의 설계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