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 시장은 11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기사는 지난 9일 해당 매체가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 시장 측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이나 객관적인 자료 검토, 교차 검증 등 기본적인 취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과 관련해 “계좌번호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이체 시점인 2021년 12월 8일 당시에는 공직자도,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시장 측 관계자
좌측 오산시민연합 박찬일 대표 우측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김태균 회장,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진=이런뉴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가칭)오산시민연합(대표 박찬일)과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김태균 회장이 11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민원실에 오산시 A의원의 부정청탁, 부패방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과 관련해서 공익신고를 강행해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A 의원은 본인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 개인 SNS(페이스북)에 알리면서 관내 각종 행사장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오산시청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직접 전달했으며, 심지어 수사기관인 오산경찰서를 방문해 간부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던 과정에서 경찰서장에게 청첩장을 전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직원이 다시 돌려줬다는 후문도 함께 했다. 또한 이들은 A 의원이 오산시 산하 단체장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보내 수취인의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에 치밀함으로 등기우편을 받은 일부 시민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체국까지 방문해 청첩장을 수령 했으며, 전 의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