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특례시로 전환하는 화성시 특히 중심인 봉담읍에 구청이 들어서지만, 정작 구청까지 들어오는 마당에 화성시 이름을 딴 농협의 신설은 힘들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농협법에 따라 한 구역에 두 개의 지역농협 즉 수원농협과 화성농협이 같은 구역에 설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수원농협이 터를 잡은 봉담에는 화성농협 지점이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화성 봉담에서 화성농협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신용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는 물론 수원농협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데 수원농협이 이를 허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수원 망포동에도 태안농협이 있다. 하지만, 망포동은 원래 화성군 태안읍에 속해 있었고 1995년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수원에 남게 됐으며 태안농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봉담은 원래 화성임에도 수십 년 동안 버젓이 수원농협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바로 1979년 화성군 시절 수원과 매우 가깝다는 이유와 생활권 대부분이 인근 수원이었다는 이유로 통합합병이 되며 봉담에 들어왔고 이제는 농협법을 들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봉이나 봉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수원농
행정구역은 화성시 봉담읍, 농협구역은 수원시 봉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 봉담읍이 수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기사에 “수원농협이 왜 화성특례시에 있죠"? 라는 기사가 나간 후 수원농협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게 됐다. 26일 오후 면담에서 수원농협 관계자는 “농협법에 따라 수원농협이 화성 봉담에서 영업하고 있다. 농협의 지사나 지점 설치는 농협법에 따라 구역을 정한 것이다. 그에 따라 화성 봉담은 수원농협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화성 봉담이 수원농협의 지역구임을 어필했다. 농협중앙회가 만든 일종의 자치 규정으로 지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자체 규약인 농협법에 따르면 “회원조합지도, 지원, 규정을 통해 지점 설치 시 기존 지점과의 거리가 400~600m 이내 설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점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다. 농업협동조합이 만든 농협법을 해석을 해보면 기존 단위농협 영업점 인근에 또 다른 지점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농협법에 따라 명백한 농협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가까운 수원시청 인근 농협을 살펴봐도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지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