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봉담읍 수원으로의 편입 가능성? 농협이 앞장서나
행정구역은 화성시 봉담읍, 농협구역은 수원시 봉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 봉담읍이 수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기사에 “수원농협이 왜 화성특례시에 있죠"? 라는 기사가 나간 후 수원농협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게 됐다. 26일 오후 면담에서 수원농협 관계자는 “농협법에 따라 수원농협이 화성 봉담에서 영업하고 있다. 농협의 지사나 지점 설치는 농협법에 따라 구역을 정한 것이다. 그에 따라 화성 봉담은 수원농협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화성 봉담이 수원농협의 지역구임을 어필했다. 농협중앙회가 만든 일종의 자치 규정으로 지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자체 규약인 농협법에 따르면 “회원조합지도, 지원, 규정을 통해 지점 설치 시 기존 지점과의 거리가 400~600m 이내 설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점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다. 농업협동조합이 만든 농협법을 해석을 해보면 기존 단위농협 영업점 인근에 또 다른 지점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농협법에 따라 명백한 농협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가까운 수원시청 인근 농협을 살펴봐도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지점이
- 김삼성 대표기자
- 2025-06-27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