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45년간 용인, 평택, 안성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 공고됨에 따라, 안성지역 18.72㎢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인근 지역의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안성시는 송탄취수장으로 각종 개발에 발목이 잡혀있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규제 해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동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변경(해제)공고에 따라, 안성시 원곡면(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지문리, 칠곡리 일부) 양성면(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일부) 18.72㎢가 해지될 예정이며,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여 열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소로 원곡면, 양성면 일대의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의 방대한 땅(64.43㎢, 약 1950만평)을 45년 동안 규제로 묶어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4월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신속한 진행으로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이른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이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오랜 시간 용인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10월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