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립고 졸업자 L씨(현재 교사)는 해당 논란의 중심에 선 교사 S씨에 대해 “2003년 A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시작 2005년에는 정교사로 임용돼 학생들과 돈독한 사이는 물론이고 인기 또한 꽤 많은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천시의 한 사립고에서 특정 선생님을 장장 14년 동안 괴롭혀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의 S교사는 2003년 기간제 교사로 시작해 2005년에 정교사로 임명되어 밴드부를 담당하는 등 여느 학교 선생님 못지않은 활발한 활동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고 졸업생 출신 L교사는 이같이 언급했다. 교사와 학교 측의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진 건 “2011년 당시 행정**과 관련이 있는 학생에게 수행평가 최하점수를 준 것에서 비롯됐다”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S교사는 그 이유를 “당시 그 학생은 학교에 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학생에게 수행평가 특혜를 주기에는 양심이 허락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에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들을 보더라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했다. 그 이후로 행정**의 노골적인 비아냥이 시작됐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1월2일 게재한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화성시의 패소 이유가 ‘성급하고 미흡한 행정의 부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법원은 개발행위 관련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그 이유가 화성시의 미흡한 행정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개발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이 될 경우 사업 승인 전 협의가 필요함에 있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관련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강환경유역청은 2021년 12월 21일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수질 ▲친환경적 자연순환 등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는 10일이 훌쩍 지난 지금도 30일 발생한 사강 영도 오피스텔의 재해 상황에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보도에 화성시 송산면 폭우피해 보금자리 없는 주민들, 탁상공론 화성시 행정에 답답... 이란 기사가 나간 뒤 미쳐 예상 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지하4층 침수로 전기와 수도가 끊겨 때 아닌 수재민 생활을 10일 이상 지속해 온 영도 오피스텔 주민들의 수재민 생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청 건설과를 찾아 하천 관리 관계자를 통해 봉가천 에 수문이 열려 있었는지에 대해 건설과 하천관리 담당자는 수문이 열려 있었다고 주장, 수문관리도 마도면 에서 담당 한다는 설명에 침수의 경로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강 마도 송산으로 이어진 봉가천을 찾았다. 이어 솔왕2리 이장의 말에 따르면 수문의 고장 유무는 없었고, 취재진의 요청에 수문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한 결과 수문에 이상은 없던 것으로 확인 됐다. 30일 당시 이장의 말에 의하면 수문은 열려 있었으나 새벽부터 내린 폭우에 송산리 쪽에서 유속이 강한 물이 흘러 하천 주변에 널려 있던 건축폐기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