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피해자 유가족 정명근 나와! 몸싸움 시 행정 마비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 분노 정명근 시장에게 향해 왜?
노동시민단체 발언이 유가족들의 분노 촉발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아리셀 공장화재로 사망한 유가족들과 화성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유가족 및 친인척 지인들의 숙식 제공과 관련 정명근 시장실 앞 점거시위를 강행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위의 발단은 화성시가 행안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리셀 화재 유족에 대한 숙식 지원 만료 시점을 통보하면서 유가족의 거센 항의로 시작됐다.

 

이에 화성지역 노동시민단체가 9일 오전 화성시청 1층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큰 희생자가 발생한 중국 측 유가족의 입장을 들며, “상대적으로 친인척 간 유대가 깊어 장례식 같은 경우 애도 등을 길게 가지는 문화적인 특성”과 함께 “중국과는 달리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만 하는 유족들의 취약성을 고려해 달라”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가족의 숙식 제공은 물론 유가족 외 지인들에게도 추모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 23가족 128명 중 사망자의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에게 사고 발생 직후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특히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 시청 주변 숙박 시설에서 지내는 분들의 숙박과 식사 비용도 지불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화재사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 등으로 시간이 소모되며, 급히 입국한 유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해 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 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유가족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 숙식 지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유가족 숙식에 대해서 7일 지원이 원칙이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심의를 통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연장까지 해가며 유가족 등을 지원해 왔다.

 

화성시 관계자는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같이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오전에 몇몇 시민단체 발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오후가 될 무렵 급속 과열된 가운데 유가족 측은 결국 2층 정명근 시장 집무실 앞으로 이동해 공무원들과 청원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하는 등 시위가 격해져 결국엔 경찰까지 출동하는 불상사가 발생, 이로인해 화성 시청은 그 시간 행정이 마비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한편, 화성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유가족 측은 유족 지원은 물론 유가족 및 친인척의 숙식 제공 그리고 추모할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의 요구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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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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