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15일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선고를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신호등은 급정거 빨간불이 들어왔다.
2021년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故)김문기 처장에 “하위 직원이라 기억에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특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협박과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후 2022년 9월에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34부 1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판대에 오른 이재명 대표에게 “유권자들에게 선거 과정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건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될 수 있다”와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라며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죄를 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 앞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아직 두 번의 법정이 남아있다.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국민분들도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오늘 결과로 보면 의원직 상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2심부터 대법원까지의 과정이 남았기에 이 대표의 몰락에 대해 섣불리 단정 짓기는 시기상조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남은 두 번의 법정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한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는 법원 앞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라"는 측과 "유죄를 선고하라"는 측의 시민들이 모여 오히려 재판장에서의 공방보다 더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정작 오늘의 판결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