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 봉담 수영리에 신축 주상복합 건물이 새로 지어지며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상대적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은 40년 된 노후주택으로 약 40세대 중 20여 세대가 거주하며 거주 주민들은 내·외부 균열 및 지반 침하 등 하루하루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상복합 건물은 지난 2020년 사용 허가를 내고 2025년 준공을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주자 A씨는 “수년의 공사가 진행된 신축 주상복합 건물 바로 옆 기존 공동주택은 외장과 내장 벽체가 떨어져 나가고 옹벽도 기울고 지하는 밑에서 물이 차오르는 등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벽체가 떨어져 나가 차를 파손하는 일도 있었다. 하물며 밑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나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신축건물 앞 도로가 건물에 지난 2023년 사무실을 얻었었다는 B씨는 “파일을 심는지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무실이 진동하는 굉음과 먼지 때문에 일을 못 할 지경이었다. 1년만 살고 이사를 갔다”라는 제보와 함께 실제로 가동과 나동으로 나뉜 공동주택 외벽에는 맨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물 곳곳에는 급하게 보수를 진행한 흔적이 보이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균열이 가거나 임시방편이라 볼 수밖에 없는 땜질식 마무리가 산발적으로 진행돼 있었다.
특히, 지하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등 지반 침하도 의심되는 상황으로 그 위험도는 이미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거주인 A씨에 따르면 “전에는 민원을 넣으면 신축공사현장 사람들이 임시라도 조치를 해줬다. 하지만 지난 6월 정식으로 공사업체 측에 건물 앞뒤 베란다 샷시, 옥상·계단 방수, 내·외벽 균열, 건물 하부 균열, 세대별 내부 균열 등을 하자보수 해 주라고 요구했지만, 「우리도 신탁에서 돈을 빌리고 있어 어렵다」며 지금껏 묵묵부답이다. 이제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전에는 민원을 수용했었는데 준공을 앞둔 지금은 왜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지에 신축건물 S건설사 관계자는 “공사가 끝났다. 현재 사용 승인 진행 중이다. 인근 주민들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있거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서로 간에 얘기해서 합의하고 해결하고 그 기간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일부 해결하고 떠난 것도 말씀하시고, 현장에서도 정리하고...”라며 최근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저희 쪽으로 내용이 들어와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전에도 합의를 봤다. 근데 그 합의 부분은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다.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결했다”라며 “제가 해결했다는 부분과 지금 주민들이 해결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인도 안 된 상태라 알아봐야 한다. 알게 되면 답변할 수 있는 건 하고 못 하면 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거주인 A씨는 “시에도 이에 관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에 나와보고는 균열 난 벽에 부착물만 붙여놓고 안전검사를 받아보라는 말만 했다. 공사가 진행됐던 2023년에도 다른 주민이 소음 등 여러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냈다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도 없다”라며 “허가를 내줬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

현재 화성특례시는 조암과 매송 병점 등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시 마음대로 정밀안전 진단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 따르면 노후주택 주민들이 읍이나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읍이나 면에서 이를 받아들여 화성시에 안전 진단요청을 하면 전문 진단 업체가 아닌 시에서 파견을 나온 직원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라는 통보를 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화성특례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사업비 44억 원으로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이는 대부분 아파트에 해당한다.
한편, 봉담 수영리 노후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균열, 지반침하, 건물 기울기, 담장 파손, 내·외벽 파손 등 이 모든 게 단지 바로 옆 지하층을 포함 지상 10층의 신축건물 공사로 인해 벌어진 일인지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노후주택 초인접지에서의 고층 건물 공사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된 법원의 판례도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민을 보호할지 또는 지자체 최초로 건물 붕괴 같은 사고를 예방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