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기차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기준 적극 홍보

2월 5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기준 변경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포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충전방해행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둘째, 완속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명확히 규정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는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충전 및 주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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