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사경에서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환경, 동물보호, 식품위생 등 민생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정보수집, 문서작업, 현장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총 12명을 선발하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령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사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4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 어플라이의 기간제 채용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민생특사경에서는 올해 환경오염, 동물보호, 먹거리 안전 등 도민 관심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있다”며 “민생범죄에 선제적 대응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모집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이 발생해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치경찰의 현장 활동 사례와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안전 관련 꿀팁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이자 경기도 홍보대사인 권일용 교수가 출연했다. 영상은 ‘도민결의’라는 제목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뭉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각 분야의 경찰관과 권일용 교수의 대담 형식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도민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딱딱한 홍보 영상이 아닌 근무 중 기억에 남는 사례 등을 예로 들어 자치경찰의 업무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순찰신문고’, ‘아동학대 신고·상담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최근 많은 도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 등을 소개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담았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영상을 위원회 홈페이지, 경기도청 유튜브 및 G버스TV에 송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경기북부청사에서 2023년 개학기를 맞아 경기북부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개학 전 효과적인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23년 업무계획, 관서별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우수사례, 현장 학교전담경찰관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종 온라인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등이 논의됐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올해도 관서별로 담당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평균 13~14개교를 담당하며,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 실시 ▲117 신고센터나 SNS 등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2일 검찰의 도청과 도의회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개인 SNS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뼈아픈 심정을 기재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열아홉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광교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건 22년 5월이고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했는데 수년 전 사건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 본인의 컴퓨터까지 포렌식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 압수수색을 감행해 도대체 뭐를 찾으려고 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위를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으나 13차례 이상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해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검찰권의 오·남용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시계를 반대로 돌려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며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다. 특히 ”오늘 제가 그 실체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천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이 적발됐는데, D 농지 성토업체는 비산먼지가 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악성 체납자를 추적해 압류하고 추심하는 체납관리단의 업무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민들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며 개인 SNS에서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말 그대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로 경기도 곳곳에 고액부터 소액까지 추적하고 추심하기 위해 거주지 방문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어 얼마 전 3만원의 소액 체납자를 찾아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임시 컨테이너 숙소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도민을 발견해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 했다고 한다. 이에 힘입어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 3.409분을 발굴했고 사회복지와 연계해 1.589분에게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등에 성과를 얻은 것에 기쁨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게 바로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 협력하는 적극 행정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발굴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라며, “복지사각지대는 특정 부서나 공공의 힘만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나서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야 합니다”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기댈 곳이 없어 좌절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