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시가 23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선 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반도체 벨트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확정 등 용인 대도약의 기틀을 닦았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용인 재투자 관철 등 난제들을 해결했다"며 "용인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것이며,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왔다”며 “212건의 공약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인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등 137건(65%)을 완료하는 등 205건(97%)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용인특례시는 제 임기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용인특례시 최초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공약을 하지 않았던 초대형 성과들도 많이 냈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문제를 확인한 민선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 땅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한 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