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9,712,771㎡)이며,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되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 및 도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인센티브 항목에 따른 건폐율 완화율은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각 1%) ▲해안가 보행통로(1%) ▲해안가 해솔길 보행통로(1%) ▲구조물(옹벽) 경관 준수(1%) 등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주체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민선8기 핵심과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되면서다. 지난해 말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99억 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나머지 3건의 조례안·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실상의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중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일각에서 제기된 방만운영 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공사정관 변경 시 의회와의 협의를 거칠 것,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 신설, 경영실적 등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규정 신설 등을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정안에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규정들은 상위법 등에 이미 유사한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옥상옥’의 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직후 지난 2년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