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사업소,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 대처는 과연?
순환토사란? -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함 -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 - 재황용 기준 : 최대지름 100m 이하, 유기이물질 1%이하(부피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 적합성 결과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받아 제품화 적용 순환골재란? 순환골재는 콘크리트구조물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기콘크리트를 파쇄하여 나온 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골재로 이용하는 것 순환골재는 대부분 콘크리트의 파쇄물이므로 형상적으로는 천연골재 주위에 모르타르 성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606 번지 인근 전답 (5,700여평)에 폐토사로 의심되는 토사가 약 2,000톤 가량(20톤 덤프트럭 102대 분량) 매립되고, 그 위에 건축(혼합)폐기물을 불법매립 하는 사행위가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현장은 이미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등에 기자들의 취재는 물론 일반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관련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03-25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