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단체 일동 지역화폐 사용처 매출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 직능단체 약 12개 단체가 지역화폐 사용처 매출 기준 상향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화성특례시 상공인연합회가 전한 입장문 전문이다. 화성특례시(市) 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 직능단체들은 최근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 규모 업체로 상향 조정하려는 방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그러나 매출 상한을 30억 원까지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지역화폐 사용처로 대거 편입되어 골목상권 상권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특히, - 지역화폐 효과의 분산 및 축소, - 소상공인 대상 정책의 형평성 문제, -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 - 정책 취지와의 근본적 충돌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화성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 직능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화폐 사용처 매출
- 김삼성 대표기자
- 2025-11-19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