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양주시가 2024년 수립한‘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 우려가 있는 비시가화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시는 2024년 1월 총 38.42㎢ 규모의 331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입지 특성을 반영한 구역 유형 분류 기준 재정비, ▲기반 시설 확충 계획,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 건축계획, ▲환경 보전 및 경관 관리 방안,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전반의 정비 등을 검토한다. 특히, 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6일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장회의를 통해 추진 사업의 취지와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앞으로도 각 읍·면·동 순차적 설명회를 통한 홍보를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9,712,771㎡)이며,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되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 및 도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인센티브 항목에 따른 건폐율 완화율은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각 1%) ▲해안가 보행통로(1%) ▲해안가 해솔길 보행통로(1%) ▲구조물(옹벽) 경관 준수(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