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성범죄자가 당신의 옆집에 산다면 그때도 인권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2년 10월 31일 대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어 여학생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자취하는 화성시 봉담 수기리 근처에 수원발발이 박병화가 화성시 몰래 들어앉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법무부는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근처 주민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벌써 수차례나 정명근 화성시장도 직접 나서 박氏의 거주지 앞에서 거주 반대 시위와 퇴거 요청, 그 밖에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 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박氏 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어 강제적인 퇴거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 26일 법무부 측은 2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피해자 이름을 따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과 같은 맥락에 한국형 제시카법 즉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보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건이 부풀려지고 나서야 이제 와 제시카법 들먹이는 법무부의 행태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는 지적도 일고 있으며, 정작 화성시의 시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일사천리로 타 지역 범죄자를 굳이
- 김삼성 대표기자
- 2023-01-2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