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문제를 확인한 민선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 땅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한 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보물! 화성시자율방재단(단장 신상희. 경기도 자율방재단 회장)이 15일 13시부터 18시까지 남양읍 저류지(남양중학교)의 풍수해 피해 수변구역 정화 활동에서 물흐름을 방해하는 잡목 처리와 쓰레기 수거를 위해 ‘보트, 엔진 톱, 낫, 물갈퀴 등의 장비로 이곳 저류지 일대를 정비하는‘수변구역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성시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은 다가오는 장마철 “풍수해를 대비 물흐름을 방해하는 잡목, 쓰레기 처리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시 전역에 사전 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 신상희 단장은 인터뷰에서 남양 수변구역 저류지 정화가 4번째이다. 앞으로 봉담 덕우 저수지 등 남아있고, 단원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시민의 안전과 재난복구 예방에 스스로 참여하는 참! 봉사자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남양중학교 A 학생은 방재단의 환경정화 활동을 보며 “이곳에 쓰레기투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다”라며 지적했고 “방재단’의 봉사활동으로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수변 환경으로 변했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특히 이번 ‘수변구역 환경정화’ 활동에 화성시를 사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