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시민안전보험’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보장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안정과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화성시민 누구나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 사고가 해당된다. 올해의 보장 항목은 상해 의료비(1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 원), 상해 사망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는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현재 8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6월 보험 갱신 전 보험보장 범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재난으로 상해, 휴유 장해, 또는 사망한 시민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8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해당사항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오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내 병원 및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