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보행방해, 안전사고, 거리미관 훼손 등 PM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바른 PM 문화를 조성을 위한 이용자 안내문을 시 공식 SNS와 민원실,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PM 교육 운영을 비롯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이달 중 민·관 PM 간담회를 열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이용 수칙 안내를 독려하고, 8월 말부터는 민간업체의 PM이 가장 많은 동탄지역(6,000여 대 운영 중)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해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지정위치 대여·반납 정책을 시행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PM 지도단속원을 채용해 전용 주차장 외에 있는 주·정차 위반 PM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처리되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담당 판사가 13일 오전 열린 정미섭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501호)에서 벌금 150만을 부과 하며, 사실상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자신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정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은 당당하다며, 자신했지만 이번 벌금형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 한동안 어수선했던 오산시의회 분위기가 한층 더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담당 판사는 K대 졸업과 함께 K대 강사 등이 인쇄된 명함을 지난 6.1 선거 기간 배포한 것은 지자체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 인정되며, 오산시 유권자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 보이는 명함으로 인해 본인의 800표 차 당선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원에서의 자격증에는 졸업을 증명하는 어떠한 명시도 없으니 강의를 한 것은 인정되나 졸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당당하다던 정미섭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지금껏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오산시 동료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오산시의회를 믿는 오산시민들의 얼굴에 먹물을 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