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24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대표인 최종현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남종섭 고문(경기도의회),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김선태 충청대전위원장(충남도의회)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와 처우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신 위원장은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지방별정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원 경력을 구체적으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자리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더 이상 행정의 단순한 하위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화했다”며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적 기반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끝으로 “국회법이 국회를 위한 법이듯 지방의회에도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