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 번째 당부. 가평군 외 포천시의 피해 읍면도 특별재난지역 추진.. 피해는 ‘예측치’로 판단할 것 오늘 김동연 지사는 “(가평 외에) 포천지역도 피해가 크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행정)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배석했던 간부들에게 되물었다. 현행 제도상 피해 규모가 기준보다 미달되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커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계획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 50%를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올해 도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또한 김 지사는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조사 시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 예측치’를 가지고 하자고 의견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광주시가 지난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확대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22시부터 28일 7시까지 광주지역에는 43.7㎝의 폭설이 내렸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강설량으로 광주시에서는 총 395억3천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세부 피해 내역을 보면 농림시설 42억2천만 원, 산림시설 6억3천600만 원, 주택 1억6천600만 원, 공공시설 400만 원, 공장 256억6천600만 원, 소상공인 88억4천100만 원이다. 특히, 공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광주시 전체 피해금액의 87.28%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요청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피해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국고지원 기준 57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50억3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180억원의 피해를 입은 여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여주시청 공직자들이 오늘(12월 18일) 흥천면의 화훼농가를 찾아가 긴급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번 자원봉사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이른 아침부터 흥천면으로 모인 여주시청 공직자들은 손발을 맞춰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낙설로 손상된 화훼를 복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복구 작업은 특히 겨울철 화훼 재배 농가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준 여주시청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당한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여주시와 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따뜻한 공동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