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과 포천시 등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는 물론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에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고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임을 시사했다. 또한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밝혔고 특히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1. 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 번째 당부. 가평군 외 포천시의 피해 읍면도 특별재난지역 추진.. 피해는 ‘예측치’로 판단할 것 오늘 김동연 지사는 “(가평 외에) 포천지역도 피해가 크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행정)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배석했던 간부들에게 되물었다. 현행 제도상 피해 규모가 기준보다 미달되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커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계획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 50%를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올해 도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또한 김 지사는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조사 시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 예측치’를 가지고 하자고 의견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다수의 의학 드라마로 공전의 히트를 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면엔 드라마 세트장이 가설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과 다름없는 시공법을 사용해 가설건축이냐 일반건축이냐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먼저 가설 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어 포천 드라마 세트장을 살펴보면 철골구조로 기초 철근콘크리트의 타설에 보일러 관등 온갖 배관 설치와 200인 정화조 매설, 지하수 설치, 300kW전기 개설, 그리고 1층 슬라브에 데크플라이트 설치로 철근을 엮고 30cm 가량 콘크리트 타설은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연 이것을 가설 건축물로 볼 것이냐에 포천시는 매우 담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정작 안전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에 드라마 세트장의 인허가 관련해서 포천시에 알아본 결과 다수의 설계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