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실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분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지난 27일 YBM 연수원 중강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우선에 입각한 복잡하고 다양해진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및 소송 실무 위주의 직무교육과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교육 등을 실시해, 소송수행자 역량을 강화하고 승소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회수와 관련해서 공직자 54명이 받은 교육은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관련 교육 ‘법무법인 린 이석 변호사’가 ▷행정절차법 관련 교육 ‘법제처 경제법제국 성연일 사무관’이 ▷행정소송 실무 관련 교육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윤길준 법제관’이 각각 분야별로 진행했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담당 공직자가 소송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소송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에 행정절차법을 숙지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또한 확보하여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자 및 소송비용 회수 담당자들이 소송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송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울러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주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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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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