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前 도의원, ‘김은혜 지지’ 언론보도 정정 요청 논란

“김은혜 후보 지지하셨어요” 전 도의원 “내가 왜? 얼굴도 본적 없는데”
22일자 김은혜 예비후보 보도자료 지지 선언 명단에 본인 이름 들어가 당혹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26~27일 양일간 있을 국민의힘 분당을 선거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 지지 의사를 밝힌 20여 명의 성남시 전(前) 시·도 의원 중에 “난 지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전직 도의원이 A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언론사 22일자 김은혜 예비후보 관련 기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당사자는 현재 성남시 소속 임기제 공직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직 도의원 B씨로 본인 의사와 하등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3년 이내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제보자가 보내온 음성 파일에 담긴 내용을 들어보면 전직 도의원 B씨는 “지들 맘대로 이렇게 올린 것이다”라며, “내가 왜 거길(김은혜)를 지지하냐?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인데...”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많은 언론사에 제공한 언론보도 기사를 살펴보면, 기사 본문에는 이름이 빠져 있지만, 지지자 명단에는 B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언론사는 명단까지는 올리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사는 명단까지 게재해 논란의 불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밝히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2호에 따르면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해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여성**신문’2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과 사진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 바로 김은혜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의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기사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 조사 중이며, 선관위는 “정확한 진위를 파악 전까지 법 위반 여부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핵심 탈환 지역인 분당을 선거구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간 양자 대결로 전개될 예정이며, 김 전 대변인은 4년 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2.84%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의 “깨끗한 공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라는 총선 공천 원칙에 대해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선을 코앞에 두고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이다”라며, “이래서 이기는 공천이 되겠냐”라는 탄식을 뱉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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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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