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오산시의회 전 의장 1심에서 징역7년 확정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심각한 범죄 인정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24일(수) 오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회 32호 법정 재판부는 평택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오산시의회 장인수 전 의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장 전 의장은 유명 영상 전문가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달라는 의뢰까지 하며 범죄사실을 부정했지만 그 의뢰가 자신의 발목을 잡으며 결국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며 한때 오산시장까지 출마했던 장 전 의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몸담았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본인의 이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하지만 계속해서 2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심 판결을 얼마나 희석 할지 또는 형량을 감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한편, 시민들은 "오산시의회 전 의장의 이러한 범죄에 대해  현 오산시의회에서 오산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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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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