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옥주의원(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ㆍ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의회는 15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국회입법 발의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0년 7월 6일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3일에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며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