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는 10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일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한 데 대해 시는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공사 차량은 주로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고, 고기교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의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충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고기교 주변 수해예방을 위한 동막천 하천정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4월 22일 ‘동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하면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1일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시장은 4월 12일에는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충에 필요한 경기도의 선행 절차인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고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고기교 주변 체증 해소와 집중호우 시 고기교 주변 침수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속히 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 시장의 경기도청 방문 열흘 만인 지난 22일 ‘동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새로 고시된 동막천 하천기본계획에선 계획홍수량이 종전의 333㎥/sec에서 344㎥/sec로 상향조정됐고, 계획하폭도 36m에서 40m로 확장됐다. 용인특례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작년만큼 비가 오면 고기교는 물론 주변 상가와 주택이 또 침수되게 됩니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점검회의에서 던진 질문이다. 단순하면서도 재발에 대한 우려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깔린 묵직한 물음이다. 이날 풍수해와 폭염 등의 여름철 재난 종합대책 점검을 위해 이상일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각 부서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큰 수해가 발생한 수지구 동천동을 꼽으며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좋으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큰 수해가 발생했던 고기교 일대에 또다시 물이 역류해 주민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기교 주변 뿐 아니라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 하부 준설 상태를 점검하고 용인 전역의 하천변이나 저수지 산책로가 어떤 상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