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재심의 요청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는 10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일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한 데 대해 시는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공사 차량은 주로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고, 고기교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
- 김삼성 대표기자
- 2025-02-1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