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이민근 시장“환영… 대응 노력”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 안산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돋아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다. 안산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그간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전담 TF 운영한 안산시, 국토부에 적극 건의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이민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01-3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