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광명시민들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광명시,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더했다. 실제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대피 명령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구석말의 이병식 피해 상가부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의 조속한 피해 보상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2월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