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평택시는 평가위원 자격 미달로 심사가 중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성을 보완해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은 지난 18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평가위원 1명이 무자격자임이 확인되어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위원 추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업신청자의 추첨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시민단체 및 언론인 등이 참관한 상태에서 사업신청자가 추첨을 진행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TF팀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 점검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TF팀에는 기존의 담당팀에 추가로 팀장급과 팀원이 한 명씩 추가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토대로 △12.26 심사위원 재추첨 △12.27 평가위원회 개최 △12.31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에 자격이 없음에도 평가위원 후보자로 신청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회 후 평가위원 1명의 자격 미달로 인해 심사를 중단하였다. 사유는 평가위원 자격 기준 중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요건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미만인 평가위원이 선정되었다. 이후 자격 기준에 미달한 위원을 제척하여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가 중단되었다. 시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서류 심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다. 평택시 자원순환과장은 “평가위원의 선정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158명 중에서 사업신청자 55명 중 31명이 참석하여 모두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직접 추첨하였으며 전체 과정은 시 감사관이 입회하여 시 또는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행 과정에 확인이 소홀하였던 부분을 인정하며 관계자와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향후 절차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