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화성병)이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