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화성병)이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