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파주시는 초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월 8일부터 22일 18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전화로 메일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1715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4개월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00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660가구 등 1760가구를 발굴 조사해 실태를 파악했다. 체납가구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복지 욕구가 있는 가구원을 파악·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 지원 5건, 긴급복지 5건, 기타 공공복지 지원 17건, 민간자원 연계가 1688건이었다. 1760가구 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7가구를 제외한 1753가구 중 97.8%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위기가구 조사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715가구를 신규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매년 관리비·임차료 체납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