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E시 F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시 H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외 위해 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에 소재한 2개 분점에 1년여 납품 해오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B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