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간병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재‧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에 열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조례안에는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일할 권리’, ‘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오산도시공사 설립 조례 동의안을 부결시킨 오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전했다. 다음은 이권재 시장이 보낸 입장문 전문이다. 성길용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반민주적 정치행태로 폭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성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금일 개최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오산시 미래 발전 시계가 멈춘 셈이다. 24만 오산시민의 복리 증진, 미래 발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장으로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시민을 담보로 폭주하는 성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있노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집행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사전 설명하고, 주민 공청회와 동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소통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시공사 설립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당론으로 제시한 민주당의